자원봉사 수요처란?
공익성 있는 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 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/기타 공익 단체를 말합니다.공공부문 | 행정기관 | 중앙정부 및 시도·시군구 지방자치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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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|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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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시설 |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·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(공립학교, 공립병원, 국·공립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시민회관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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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부문 | 민간기관 |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|
기업체 |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| |
시설 |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·의료·요양, 문화, 체육 등의 시설 |
종교적·정치적·영리적 또는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수요처 등록 불가
공공부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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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기관 | 중앙정부 및 시도·시군구 지방자치단체 |
공공기관 |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|
공공시설 |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·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(공립학교, 공립병원, 국·공립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시민회관 등) |
민간부문 | |
민간기관 |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|
기업체 |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|
시설 |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·의료·요양, 문화, 체육 등의 시설 |
종교적·정치적·영리적 또는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수요처 등록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