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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자봉소식

공지사항

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

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를 엄단하고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향상하고자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<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 신고기간>


1. 기간 : 2021.3.4 ~ 2021.6.30

2. 신고대상

 -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

 -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

 -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등

3. 신고방법

 -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.clean.go.kr

 -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 및 우편

4. 신고상담 : 국민콜 110 또는 13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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