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를 엄단하고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향상하고자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<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 신고기간>
1. 기간 : 2021.3.4 ~ 2021.6.30
2. 신고대상
-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
-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
-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등
3. 신고방법
-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.clean.go.kr
-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 및 우편
4. 신고상담 : 국민콜 110 또는 1398
